장기연체자 채무조정부터 채권 소각까지, 정부가 직접 돕는 새도약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 재기를 돕는 새로운 제도로서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새도약기금’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운영하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경제의 선순환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연체자들이 고금리 추심과 신용제한으로 사실상 사회 복귀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새도약기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
금융권에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직접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탕감)하거나 채무조정(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즉, ‘채무탕감형 경제 회생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내 소비·생산 활동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평가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는 최대 80% 원금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10년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해당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부채 부담이 커진 이들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써 과거 채무로 인해 사회활동이 중단된 사람들도 다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새도약기금 대상자 – 7년 이상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이번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명확합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 +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기본 조건이에요.
이 안에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세부 조건 정리
연체기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그 이전에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채무금액: 금융회사별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연체이자 제외)
대상 채권: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대출
외국인 채무자
불법 사금융 관련 채권
이외에도 정부는 형평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조정 중인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연체자의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고
5년 미만 연체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기준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중인 장기 연체자에게는 저리 대환 대출(연 3~4%)도 제공됩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 회복 → 소비 회복 → 경제활동 복귀 →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의 핵심 고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일정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달리, 새도약기금은 개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금융채권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채무자를 자동으로 심사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진행 일정
채권 매입: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 및 조정: 2025년 12월 이후 순차 진행
모든 결과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은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문의는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0705) 로 하셔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그리고 신용회복 기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뉘어 조치가 이뤄집니다.
①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1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중 생계지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채무 소각 처리됩니다.
그 외에도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파산 수준으로 간주되어 1년 이내에 원금 전액 탕감이 이뤄집니다.
② 상환능력 ‘부족’ → 강화된 채무조정
중위소득 60% 초과~125% 미만 수준의 채무자는
30~80% 원금 감면+이자 전액 면제+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3년 이내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재정 안정 후 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상환능력 ‘있음’ → 상환유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조정이 아닌 정상 상환 또는 추심 재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기를 돕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자에게
취업·재기·창업 지원과 복지 상담을 동시에 제공해
“단순 채무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재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 새 출발하는 기회”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정책이 아닙니다.
‘빚 탕감 → 신용 회복 → 일자리 복귀 →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 회복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빚에 갇혀 사회활동이 막혀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이번 제도는,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변화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