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바쁜 연말, '이번에 고지 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뭘 의미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지?'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부터 납부기한, 대상자, 추계신고, 체크리스트 등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이란?
간단히 말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일부(통상 1/2)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하면 고지 여부와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은 국세청이 매년 하반기(통상 11~12월) 사이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여기에 적힌 금액과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최종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구조예요.
2. 누가 대상일까?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직전 연도 확정세액이 있었던 납세자
- 다만 소액(예: 고지세액이 매우 적은 경우), 특정 예외는 고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고지/납부’ 메뉴로 조회해 확인하세요.
3. 왜 존재할까?
연간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자금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절반쯤 먼저 부담을 나눠 주는 것이 중간예납의 취지입니다.
회계적으로도, 자금관리 측면에서도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1. 기본 원칙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2025년은 12월 1일(월)까지 입니다.
- 중간예납은 보통 연말 무렵 기한이 설정되지만, 연도·상황에 따라 세부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 기준을 최우선으로 보세요.
2. 어디서 확인하고 낼까?
-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납부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과 전자납부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카드·계좌이체·지로 등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부 가능합니다(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3.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면?
- 기한연장 제도를 검토하세요. 자연재해, 경영 애로, 매출 급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이 승인되면, 뒤에서 설명할 분납기한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연장하면 분납도 같이 뒤로 간다”는 흐름을 기억해 두세요.



종합소득세 분납가능여부
1. 중간예납 분납의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예: 1,000만 원) 초과해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이 기준 이하라면 → 분납 불가(기한 내 전액 납부)
- 기준 초과~2,000만 원 이하라면 → 기준 초과분만 분납
- 2,000만 원 초과라면 → 세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분납 가능
2. 중간예납 진행 순서
- 중간예납 1차 납부: 고지서의 기한까지 일부 금액 납부
- 분납 고지: 다음 해 초(연초)에 분납고지서가 별도로 발송
- 분납 최종 납부기한: 분납고지서에 적힌 날짜(통상 2월 전후)까지 잔액 납부
여기서 중요한 건 ‘분납은 별도 고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 납부를 기한 내에 처리해 두는 게 필수예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1. 기본 공식
- 중간예납 고지세액 ≈ 직전 연도 확정세액의 1/2
- 단, 작년과 비교해 사업 구조나 수익이 크게 달라졌다면 그대로 내기 부담이 큽니다. 이때 쓰는 카드가 바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2. 간단 예시
- 작년 최종세액 800만 원 → 중간예납 400만 원 고지(분납 불가구간일 수 있음)
- 작년 최종세액 2,800만 원 → 중간예납 1,400만 원 고지(분납 가능: 기준 초과분 또는 50% 한도 내)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 정도를 올해 미리 내고, 내년 5월 최종 신고 때 그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줄었거나, 휴·폐업, 업종 전환 등 변동이 컸다면 중간예납을 그대로 내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계액 신고를 활용하면 올해 실적에 맞춰 고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추계 신고 메뉴로 진행(증빙 첨부)
- 매출·원가·경비 등 근거를 제시해 “올해는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계산 근거를 제출
- 승인되면 고지세액이 조정되어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는 “아예 안 낸다”가 아니라 ‘올해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줄인다’는 전략입니다.



기한연장과 분납
1. 언제 가능한가?
- 자연재해, 질병·부상, 사업상 중대한 손실, 거래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 경기·자금사정 악화 등 경영 애로가 명백한 경우도 검토 가능
2. 어떻게 신청하나?
- 홈택스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에서 사유 선택 → 증빙 첨부 → 제출
- 결과 통지 후 승인되면 납부기한이 뒤로 이동합니다
3. 분납기한도 함께?
네, 기한연장이 승인되면 분납기한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한연장 + 분납'을 묶어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가산세·오해 방지)
“중간예납 안 내도 내년 5월에 정산하면 되죠?”
→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도 엄연히 기한이 있는 납부예요.
“기준 이하인데 분납하려면 어떻게?”
→ 기준 이하 세액은 분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납은 기준 초과 납세자를 위한 제도예요.
“기한연장 하면 분납은 못 하죠?”
→ 아닙니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연장을 받아두면 분납기한도 뒤로 가므로 현금흐름 관리가 쉬워집니다.
“추계신고는 탈세 아닌가요?”
→ 아닙니다. 합법적 제도입니다. 다만 근거자료가 꼼꼼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간예납을 더 많이 내면 절세인가요?
A. 절세가 아니라 선납 개념입니다. 많이 내면 내년 5월에 환급이 생길 수 있으나, 현금이 묶이니 자금계획을 먼저 보세요.
Q. 소액이라 고지가 안 왔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 하나요?
A. 보통 별도 납부의무가 없지만, 홈택스에서 고지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모를 누락·오류를 줄입니다.
Q. 분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중간예납은 기준 충족 시 국세청이 분납고지를 별도로 발송합니다. 1차 납부 후 분납고지서 일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Q. 기한연장과 추계신고를 동시에 써도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추계로 세액 조정 + 연장으로 기한 조정을 병행해 현금흐름을 최적화하세요.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가 아니라,
연말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내년 5월 확정신고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세액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세액이 크다면 분납 또는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분산하고,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사업자는 결국 세무관리도 현금관리의 일부입니다.
납부 구조를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자금 경색 없이 안정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