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필수적인 난방·전기비 지원을 위한 실질적 복지 제도입니다.
소중한 난방비를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타깝게도 매년 갱신되는 신청자격과 사용기간, 사용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기간과 활용 팁까지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계절별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 여름철에는 냉방용 전기요금 절감,
-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원됩니다.
올해 역시 ‘에너지복지 안전망’의 핵심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내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또는 차상위계층(법정 차상위 또는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 등)
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 내에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세부 기준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 한부모가정 | 법정 보호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지방자치단체 보호 대상 가정 |
| 희귀·중증질환자 | 관련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가능 |
💡 참고:
세대원 전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이미 다른 에너지지원사업(예: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직권신청 세 가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자격을 검토하고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신분증,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온라인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직권신청
일부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을 진행하는 직권신청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신청 후 지원이 승인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설명 | 사용 가능한 에너지 |
| 요금차감 방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전기, 가스, 지역난방 |
| 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결제 가능 | 등유, LPG, 연탄 등 |
💡 하절기(여름철)
- 냉방용 전기요금 절감만 가능하며, 요금차감 방식만 지원됩니다.
- 실물카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동절기(겨울철)
- 난방용 에너지 사용 가능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 요금차감 또는 카드방식 중 선택 가능
Tip:
국민행복카드 사용 전 반드시 해당 판매처(가맹점)가
‘에너지바우처 결제 가능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계절별로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을 놓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구분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 하절기(냉방) | 2025. 6. 9. ~ 12. 31. | 2025. 7. 1. ~ 9. 30. |
| 동절기(난방) | 2025. 6. 9. ~ 12. 31.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 주의사항: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잔액조회 및 가맹점 확인
지원이 승인된 후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잔액조회 메뉴]에서
사용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맹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를 다른 가족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 본인 세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세대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여름철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겨울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청기간(6~12월) 내라면 동절기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늦게 신청하면 사용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Q. 카드 잔액이 남았는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마무리하며, 꼭 확인하세요.
✅ 신청자격: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세대 내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포함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 사용기간: 하절기(7 ~9월), 동절기(10~다음 해 5월) 내 반드시 사용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신청 한 번으로 여름과 겨울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