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주거급여, 조건 등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가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생활이 막막할 때, 지금 복지로에서 지원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최저생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활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국민의 권리’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4대 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비 성격으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66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 진료 시 1종(본인부담 0%)과 2종(본인부담 10~15%)으로 나뉘어 의료비 부담을 낮춰줍니다.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의 학비, 교재비, 부교재비 전액 지원.
이 외에도
- TV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전기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등 다양한 혜택이 자동 연계됩니다.
👉 지금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통합안내’ 페이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지금 복지로에서 내 지역 월세 지원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이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가구원 수·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2인 가구는 약 38만 원, 지방 2인 가구는 25만 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주택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경우, 도배·장판·지붕·보일러 수리 등 주택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경중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재산·소득 증빙자료이며, 심사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 지금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로 내 월세 지원 가능액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나는 해당될까?” 이 질문의 답은 소득인정액에서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급뿐 아니라 재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의 가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주요 지원 급여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주요 지원 급여 |
| 생계급여 | 30% 이하 | 생계급여 + 타 급여 |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급여 + 일부 부가급여 |
| 주거급여 | 46% 이하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0만 원 수준이므로,
소득인정액이 66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3년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본인이 독립세대라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 신청’ → 급여유형 선택 →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처리 기간은 약 30일이며, 현장조사·자산조사를 거쳐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이메일·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 1차 탈락 시 2개월 후 재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승인률 상승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30%) 적용으로 감점 완화

급여 유지와 주의사항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재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감소나 가족 구성 변화가 생기면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 부동산 매매, 예금 잔액 증가는 모두 재산 변동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수급으로 분류되어 환수조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복지 연계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공공복지 혜택과도 자동 연계됩니다.
-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전기·가스·통신비 할인
- 대학등록금 지원 및 근로장려금 중복수급 가능
- 문화누리카드, 행복택시 등 지역 복지서비스 우대
복지로 메인화면의 ‘수급자 복지혜택 통합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국 지자체별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적 권리입니다.
👉 지금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의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단 10분이면 끝나지만, 그 혜택은 일상을 바꿉니다.


